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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앙’ 수질기준 초과

입력 | 2002-03-25 15:51:00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산 생수(먹는 샘물)인 에비앙 제품이 일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70개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한 먹는 샘물 603개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리미엄코퍼레이션이 수입 판매하는 에비앙의 경도가 기준치(300㎎/ℓ)를 초과한 309㎎/ℓ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국산 생수 중에서는 ㈜내설악음료가 제조해 판매하는 내설악샘물이 탁도 1.12NTU로 기준치(1NTU)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도는 물의 부드러운 정도를, 탁도는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 생수나 수돗물의 경도는 통상 100∼150㎎/ℓ 수준.

환경부는 에비앙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내설악음료측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도와 탁도는 물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