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화일약품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중요사항이 부실기재된 사실을 적발,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의 부실기재 법인에 대한 정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화일약품은 14, 1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금감원의 정정명령으로청약일이 4월2, 3일로 변경됐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이에 따라 화일약품은 14, 1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금감원의 정정명령으로청약일이 4월2, 3일로 변경됐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