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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정길환/'저소득층' 기준 경직됐다

입력 | 2002-02-17 18:41:00


얼마 전 아들 쌍둥이의 교육비가 부담돼 동사무소에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신청을 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이유는 2002년도 기준(5인 기준 월 소득 180만원, 재산 5400만원 이하, 1500㏄ 이상 승용차 소유 가구는 제외)에 어긋나기 때문이란다. 나는 몇해 전 사업에 실패한 후 현재 10년 된 2000㏄ 승용차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월 소득은 기준에도 못 미치고, 우리 가족 5명은 부모님의 낡은 24평 연립주택에 얹혀 살고 있다. 중고매매센터에 차를 팔려고 해도 5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기준’만 들먹거린다. 승용차는 차 연식이나 현 시가를 따져야지 무조건 1500㏄ 이상 승용차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정길환 인천 계양구 박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