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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근저당권보다 우선” 판결

입력 | 2002-02-13 17:25:00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시 상속세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최근 금고 배당액 가운데 상속세를 제외해야 한다며 국가가 S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국세 기본법상 S금고가 가진 근저당권보다 효력이 앞선다”며 “그 범위는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해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96년 재산을 상속받은 하모씨 등 3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뒤 S금고의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배당이 인정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