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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객 300달러까지 면세

입력 | 2002-01-27 15:33:00


4월부터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료(그린피)가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10만8000원에서 5만4000∼6만4800원으로 40∼50% 인하된다.

또 10월부터는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열어 1인당 한번에 300달러(약 40만원) 이내에서 1년에 4번까지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로 골프를 하러 나가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에 있는 8개 회원제 골프장과 새로 건설되는 7개 골프장에 대해 각종 세금을 크게 인하해 입장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 입장료는 현행 100달러(주말 기준) 수준에서 50∼60달러로 떨어져 일본(150달러), 대만(82달러), 괌(70달러), 홍콩(68달러), 호주(66달러) 등 주요 경쟁국보다 낮아지게 된다.

10월에 개점하는 내국인 면세점은 국내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교환권을 받아 공항이나 항만에서 물건을 찾아오는 사전면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당 300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되며 술은 1인당 100달러 이하짜리 1병, 담배는 10갑 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3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부가 합산해 60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 것도 면세되지 않는다.

제주도에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뒤 2년간 50% 감면받으며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기자재와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득·법인세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기술서비스, 영화, 공연, 뉴스 제공, 전문디자인, 포장·충전, 관광,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8개 업종을 3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