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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키로

입력 | 2002-01-11 18:25:00


환경부는 과거 공단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근래 들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올해 안에 ‘악취방지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은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중점관리 △악취 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상시측정망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