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민주당이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국민참여경선 등 새로운 형태의 경선방식과 관련, “국민선거인단의 경우에도 당원명부에 기재되고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확정한 정당 예비선거제의 일부 절차가 시행 과정에서 현행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팩시밀리를 이용한 당원 가입은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단 가입 신청은 전자서명법 시행일인 4월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서명날인의 효력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인터넷 서명날인 만으로 당원가입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정당 명의로 신문 방송에 광고를 하거나 △기관지와 당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당사에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등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입당원서 또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