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가져오는 '간접차별'을 성차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일과 후 가사를 돌보느라 회사의 교육 또는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을 승진에서 제외하거나 은행이 대출대상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한정해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대출 받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을 간접차별로 판단한다.
또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남성 위주의 근무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사내 부부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간접차별의 사례에 해당한다.
여성부 이상덕(李相悳) 차별개선국장은 "이같은 성차별 범위 확대에 관해 조건 자체가 중립적이라해도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편의 수가 현저히 적어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 그 조건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남녀차별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에게 해당 기관장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판정이 내려진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해당 기관장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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