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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어긴 대출 금융기관 책임없다

입력 | 2001-12-12 18:07:00


금융기관의 내규를 어긴 대출 때문에 제3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2일 S건설이 “내부규정을 어긴 대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협이 공장신축 자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자체 대출규정을 어기고 대출 당사자에게 돈을 지급, 결과적으로 S건설이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규정은 금융업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제3자에게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S건설은 95년 B식품과 공장 건설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B식품이 수협에서 융자받은 2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수협측이 이를 B식품에 지급하고 이후 B식품이 공사대금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를 내자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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