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찰료 인하 등 3개 항목 이외의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금년 수준(환산지수 55.4) 으로 동결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오는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이기택 치과의사협회장) 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극히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것은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보험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요양급여비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며, 요양기관 대표격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매년환산지수에 관한 수가계약 변경을 통해 의료수가를 조정토록 돼 있다.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용을 보면 진료 빈도에 따라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뉘어 책정돼 있는 병원급 이상 진찰료가 내년부터 단일체계로 통합되며, 액수는 초진 기준으로 대학병원 200원(현재 가중평균 1만4천100원) , 종합병원 1천원(〃 〃1만3천600원) , 병원 154원(〃 〃1만1천454원) 인하된다.
또 의료기관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2개 질환에 한해 환자 1인당 연간 6회(월 1회) 범위에서 연간 3천240원까지 만성질환관리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에 비해 과도히 낮은 자연분만수가를 현수준의 140% 이내에서 대폭 현실화해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료 신설과 자연분만수가 현실화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나 진찰료 인하의 재정절감 효과가 연간 210억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55억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