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 따른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2월 한달간을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매주 한 번씩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두 번은 지방경찰청별로 2시간 이상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에 기존 검문식 단속과 함께 유흥가와 식당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출발지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단속시 안전띠 미착용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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