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F 등 휴대전화 사업자 4사에 대해 8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K텔레콤은 최근 새로 모집한 가입자 중 4256명에 대해 출고가격보다 4만4000∼20만3000원 싸게 휴대전화기를 판 것이 적발돼 3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F는 29억원, LG텔레콤은 14억원, SK신세기통신은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해지유보금이나 이중납부 요금 등 미반환금 407억원을 3개월 내에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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