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원칙없는 교육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일반기업에서조차 일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교육부가 전교조의 힘에 밀려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법적 사고를 인정하고 우유부단한 국정혼란의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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