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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문의원, 金씨 만나 증인 불참 종용”…검찰 주장

입력 | 2001-11-12 18:39:00


‘검찰이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 재판과 관련해 H씨를 내세워 재미 사업가 김모씨를 매수해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정 의원과 김씨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2일 “9월21일 정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정 의원이 3월30일 김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김씨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김씨는 정 의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쿠바 민속 무용단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드는 경비 10만달러를 요구해 정 의원은 이에 대북 사업을 하는 자신의 아들과 상의하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정 의원의 아들은 김씨의 경비 지급 요구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해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증언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H씨는 미국에서 두 차례 심장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와 알게 됐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주장했다.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