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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재직 사의표명 효력 논란

입력 | 2001-11-08 18:56: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의사 표명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8일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왔다. 당헌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은 사의 표명이 곧 사퇴를 의미한다는 해석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선출됐으므로 전당대회 권한을 위임받은 당무회의의 추인을 받을 때까지는 총재직이 유지된다는 해석이 엇갈렸다.

김 대통령이 한광옥(韓光玉) 대표를 총재권한대행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당 관계자들은 “총재 없는 총재권한대행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도 많았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