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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추정소득 기준 높인다

입력 | 2001-11-05 18:40:00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에 재산, 자동차 보유 정도를 감안해 산정한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소득신고 권고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 도시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새 방식으로 산출한 추정소득보다 평균 2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6일∼12월8일 서울(2곳) 부산 충청 호남 등 전국 5곳에서 시범사업을 하며 새로운 산출방식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용현(朴龍炫) 연금제도과장은 그러나 “새 방식으로 산출된 추정소득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아니며 소득 규모를 실제 수준으로 신고토록 가입자에게 권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정해 부과할 권한은 없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