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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뢰 서울국세청 과장 해임요구

입력 | 2001-10-22 18:28:00


감사원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장 이모씨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임모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사신청과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를 해임할 것을 서울국세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받은 500만원 중 2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뒤늦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측에 이씨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