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현재 건별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 기간의 ‘누적 벌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간 누적 벌점이 2000점이 넘으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는 5명의 공인회계사가 고의로 중요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나 10명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dreamland@donga.com
금감원 관계자는 “3년간 누적 벌점이 2000점이 넘으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는 5명의 공인회계사가 고의로 중요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나 10명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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