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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8000만원 횡령혐의 장기기증본부장 영장 기각

입력 | 2001-09-27 23:48:00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27일 은행을 속여 만든 신용장으로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뒤 이를 영국 런던에 있는 대우의 해외비밀금융 조직으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대우 전 회장 서형석씨(65)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 공금 1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단체 본부장 박진탁씨(66)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서씨의 경우 심장병으로 현재 입원중인 상태를 고려했으며, 박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