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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세청 신용담보 요건 완화

입력 | 2001-08-24 18:25:00


관세청은 물품을 수입할 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우선 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27일부터 완화한다. 관세청은 현행 지정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나 △수출입신고에 대한 법규준수도가 높아 녹색신고업체로 지정된 제조업체 등은 신용담보업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담보업체인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도 자동적으로 신용담보업체가 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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