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1일 병무청 직원에게 700만원을 주고 아들이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도록 한 혐의로 전직 대사 최모씨(64)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8년 4월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김모씨(구속)에게 700만원을 준 혐의다. 최씨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 주재 대사를 지낸 뒤 본부대사를 거쳐 퇴임했다. 검찰은 또 98년 9월 김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아들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한 혐의로 또 다른 최모씨(55·무직)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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