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파트의 분양과 공사가 진행돼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 등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원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3명의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0월 입주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재건축조합은 99년 재건축 미동의자의 지분을 사들이지 않은 채 845가구를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조합은 지난해 뒤늦게 미동의자의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매도청구소송(미동의자에게 아파트를 조합에 팔라는 청구)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매도청구 기간을 지나쳤기 때문.
조합이 미동의 조합원의 지분을 사들이지 못하면 이 아파트는 완공되더라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다. 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더라도 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동의자와 시행 시공사가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물산 주택부문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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