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근무 중인 파출소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경북 구미경찰서 도개파출소 김모 경사(45)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5월초 밤 10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도개파출소 안에서 히로뽕 1g중 일부를 물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4월 김모씨(45·무직)에게서 히로뽕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도 다른 경찰관 1, 2명이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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