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난제 중 하나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첫 공동조사에 합의했다.
베트남 주재 미국대사관은 3일 미 국립 환경보건과학연구소와 베트남 환경청 등 양국의 고엽제 연구 기관이 참가한 회의 끝에 양국이 고엽제와 고엽제 안에 포함된 독소인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은 우선 몇 개월 안에 양국이 베트남 일부 지방의 토양에 스며든 고엽제에 대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고 내년 4월에는 양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와 다이옥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 회의를 갖기로 했다.
내년의 공동 회의 결과는 베트남 내의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미국 정부 등의 배상과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베트남전 참전국의 피해자 수만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베트남전 당시인 62∼71년 무려 5700만ℓ의 고엽제를 베트남 전역에 살포했다. 그 결과 베트남 국민 7600만명 가운데 100여만명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등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 정부 등에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배상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고엽자 피해자 및 2세 환자 1만7000여명이 1999년 다우케미컬 및 몬산토사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수만명의 참전 군인들이 미국 정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사실상 패소한 상태이며 제조사 등은 법원의 ‘강제 조정’에 의해 소액의 기부금을 내놓았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토양에 뿌려진 다이옥신은 차츰 분해된다면서 고엽제와 다이옥신이 질병의 직접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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