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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관련 진상]전광판 공익뉴스 제공까지 "부당지원"

입력 | 2001-06-21 18:38:00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하면서 동아일보에 조사 대상 언론사 중 가장 많은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아일보의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자회사인 동아종합인쇄 및 동아닷컴에 대한 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등 6개 항목을 들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동아일보사 관련 주요 발표 내용과이에 대한 본보의 반론을 항목별로 소개한다.

▽공정위 발표〓동아일보는 100% 계열 회사인 동아종합인쇄에 4년간 51억9500만원을 추가 인쇄 용역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동아일보 반박〓동아종합인쇄와의 거래에서 실질적 금전 지원이 없다. 신문인쇄는 서로간에 경쟁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요인도 없다. 즉 동아종합인쇄는 동아일보 공무국이 1993년 분사한 인쇄회사로 동아일보와 소년동아일보만을 인쇄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타사와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며 신문업 특성상 중앙일간지 인쇄부문에는 경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일보사는 동아종합인쇄를 분사시키면서 "인쇄 인프라는 동아일보에서 제공"키로 약속했고, 1996년 안산 공장을 동아종합인쇄 명의로 신축했다.

이에따라 동아일보사는 동아종합인쇄의 회계에 기록되는 공장매입비용 차입금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연말에 추가용역비 형태로 다시 지급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 대신 동아종합인쇄는 그에 상당해 동아일보에 대해 공장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인쇄용역비도 수지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조절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두 회사간에 금전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동아종합인쇄가 회계처리를 이처럼 한 것은 동아종합인쇄가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수지균형을 맞추며 동아일보를 안정적으로 위탁인쇄하기 위한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동아일보는 4년간 계열사인 동아닷컴에게 기사정보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동아닷컴은 이 콘텐츠를 전광판에 게재해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동아닷컴으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동아일보 반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따라 의해 전광판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광판 송출 내용을 상업광고 75%, 공익광고 25%의 비율로 운영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광고에는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의 각종 캠페인과 뉴스속보 등이 포함된다.

만약 전광판에 동아일보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콘텐츠 사용으로 보아 동아일보가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면 동아닷컴은 서울시청 등 공공단체 등의 공익캠페인을 게재할 때도 해당 관청에 콘텐츠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공정위 발표〓동아일보는 계열사인 동아사이언스에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동아일보 본사 사옥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했다.

▽동아일보 반박〓동아일보가 동아사이언스에 임대한 14층의 70.77평은 사옥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반원형의 라운지 공간이어서 정상적인 사무실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 그 옆의 일반 사무실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본사와 전혀 관계없는 외부 업체에는 임대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한 층 전체를 임대할 때의 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발표〓동아일보는 동아사이언스의 창업준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취재기자 등 정규 인력 6명과 아르바이트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해 작년 7, 8월 이들에 대한 급여 1300만원을 지급했다.

▽동아일보 반박〓공정위가 지적한 인력은 분사(2000년9월1일)이전인 작년 7월6일자부터 동아일보의 과학면을 주1회 제작해 온 인력으로 동아사이언스 창업 이전까지 동아일보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결코 내부지원이 될 수 없다.

▽공정위 발표〓동아일보는 99년10월 동아일보가 소유한 동아닷컴 주식 40만주를 특수관계인인 김재열과 김희령에게 각각 30만주와 10만주 매도하면서 주당 실질 순자산가치인 1만1280원보다 5930원 낮은 5350원(장부가 기준)에 팔았다.

▽동아일보 반박=동아일보가 동아닷컴의 주식을 김재열, 김희령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99년2월이다. 주당 5350원이라는 매도가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평가액의 10%를 가산해야한다는 상속세법 규정의 평가금액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데 김재열 등은 유학 등 개인사정 때문에 계약금과 주식금액을 99년 10월에야 지불했다.물론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은 적법하게 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99년 10월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근거로 부당지원이라고 판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