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30일 주한 미공군의 폭격훈련에 항의해 미군측이 게양한 깃발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의 ‘미공군 폭격훈련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만규(全晩奎·4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미공군 사격장 때문에 본 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 미군측이 폭격훈련을 알리기 위해 게양한 깃발을 찢고 사격장 철책을 철거하려 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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