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주한독일대사관 "나치만행 피해 한국인도 배상"

입력 | 2001-05-11 18:22:00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11일 나치정권에 의한 피해를 배상키로 했다며 한국인 가운데도 피해자가 있으면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날 나치정권에 의해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전담하는 ‘회상·책임·미래재단’을 최근 기업들과 함께 설립한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한국에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배상 계획을 알려달라고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

주한 독일 대사관 관계자는 “이미 정부 차원의 각종 배상조치가 이뤄졌지만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전 세계 피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완수하고 나치 만행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보존하며 전체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상·책임·미래재단’은 나치의 불법조치에 따른 재산 몰수 등 경제적인 피해와 강제 의료실험이나 강제노역자 수용 등 인적 피해를 모두 배상 범위로 정해 8월1일까지 배상청구를 접수하고 있다. 인적인 피해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재산상의 손실은 본인이 숨졌을 경우 친지 및 유언장의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이 있다.

청구수속은 무료이며 접수처는 인터넷 www.compensation-for-forced-labour.org, 전화 041-22-7279230, 주소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7 route des Morillons C.¨U.71 CH-1211 Geneva 19 Switzerland이다. 문의는 주한 독일 대사관(02-748-4114).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