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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특별 단속…신고자에 50만원 포상

입력 | 2001-05-06 19:10:00


농지의 불법 전용에 대한 시도간 특별 교차 단속이 실시된다. 또 시 군 등 행정기관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농지 불법 전용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 행정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7∼12일 도 시 군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도끼리 특별 교차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농지 불법 전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한차례 더 시도간 특별교차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대도시와 유원지 주변 등 농지 불법 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농지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벌이는 도로공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유로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착수한 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적정 규모를 초과해 농지를 전용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유원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놀이시설 등의 농지 전용 여부도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작년 3394건의 농지 불법 전용을 적발해 1052건에 대해 형사고발했으나 구속된 사람은 26명에 그쳤다. 농림부에 따르면 매년 우리나라 전체 농지(189만㏊)의 0.5% 수준인 1만㏊ 가량이 전용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농산물 자급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ckim007@donga.com

불법 농지전용 추이(자료:농림부)

연도

적발 (건)

면적(1000㎡)

94

1078

2048

95

1892

3312

96

2279

3593

97

3709

4846

98

3781

5232

99

3249

4130

2000

3394

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