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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50cm음주운전에 벌금100만원

입력 | 2001-04-25 18:29: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5일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0㎝를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임모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윤판사는 “임씨가 음주운전 전과자인데다 길에서 술을 먹고 조금이라도 운전한 경우는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돼 임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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