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후 고용보험 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입안부처인 노동부 내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적자 예측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라는 주장도 있어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무급 1년) 기간에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연장분(30일) 임금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절반씩 부담하고 육아휴직 보조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 보험제도과는 23일 “이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면 2003년부터 기금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게 돼 실업급여 지급 등 고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5년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모성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에서 지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제도과는 시행 첫해인 2002년에 2672억원, 2003년에 3578억원이 모성보호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인 2003년에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조8317억원이나 지출은 1조9395억원에 달해 원금을 잠식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을 입안한 노동부 여성정책과의 시각은 다르다. 보험제도과는 출산휴가 이용자는 100%, 육아휴직은 2002년 출산 근로자의 20%, 그 이후 연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의 경우 0.2%도 안된다는 것이다. 또 사용하더라도 1년씩 휴직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박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고용보험은 기업, 근로자,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이므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재정 압박으로 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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