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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리사채 뿌리 뽑겠다”…검찰 무기한 특별단속 나서

입력 | 2001-04-19 23:39:00


대검 형사부는 19일 지나치게 높은 사채이자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빚을 대신 받아내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21일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불법 채권행사 사범 가운데 죄질이 나쁜 경우 전원 구속하고 조직폭력배의 사채 관련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해 빚을 받아내는 행위 △실제 매출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돈을 빌릴 때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채권추심 업무, 채무변제와 관련한 협박 폭행, 채무변제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인신매매와 살인협박 등을 하는 행위 등도 중점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돼 가동중인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관련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즉각 통보해 세금을 중과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급전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고리 사채업을 비롯해 악덕 사(私)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에 휘말려 신변 위협과 가정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무허가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oh@donga.com

▼與, 사채 금리상한선 추진▼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9일 대금업자의 시 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에 한해 금리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핫 머니 투자세력 등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이자를 급하게 올려야 하는 등 각종 이유로 공금융 금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사채금리에 한해 상한선을 정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