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총풍(銃風)’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무력시위 사전 모의 부분이 무죄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을 한나라당의 국기 문란 행위로 간주해온 여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총풍 사건 피고인 3명의 무력시위 사전 모의 부분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가 보여주듯이 이 사건은 현 정권의 ‘이회창(李會昌) 죽이기 음모’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들의 총격요청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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