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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재해구호 지원대상 확대

입력 | 2001-04-09 17:24:00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사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지원대상 기준을 현행 '600㎡ 이하'에서 '18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해구호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신기술 인정제도와 국산 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해 '국산 신기술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산 신기술 이용 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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