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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원 선거사무장 선거법위반 벌금 1500만원

입력 | 2001-03-30 18:49: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16대 총선때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성택씨(43)에 대해 30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동렬씨(35)와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나이균씨(60)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아닌 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와 수고비 등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조직적이고 과열된 금품살포라고 보기 어렵고 투표권자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이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16대 총선 당시 지역주민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양천갑 지구당위원장 이성재씨(57)와 자민련 구로을 지구당위원장 이홍배씨(64)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