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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러브호텔' 2곳 市 건축심의 부결

입력 | 2001-03-22 18:40:00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숙박시설 2곳에 대한 건축심의를 부결 처리했다. 성남시는 21일 오후 건축위원회를 열고 윤모씨와 김모씨가 분당구 정자동과 야탑동 2곳에 각각 신청한 숙박시설을 부결시켰다. 시 건축위원회는 “정부와 경기도가 러브호텔 규제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해 주거환경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 시민대책위원회와 백궁정자지구 퇴폐숙박업소 추방대책위원회 등은 이들 숙박시설이 ‘러브호텔’이라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에 반대 의견서와 결의문을 제출했다.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