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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군산시장 시장직 상실…내달말 재보선 실시

입력 | 2001-03-13 18:39:00


대법원은 13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시장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8년 6·4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산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또 98년 5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마산시장에게도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마산시장은 늦어도 14일중 수감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거법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이 박탈된다.

군산시와 마산시는 4월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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