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책임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황태연(黃台淵) 동국대 교수가 10일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대행 등 정당 관계자 5명,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 관계자 37명 등 모두 42명을 상대로 모두 27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과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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