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원장과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만 재산등록을 해왔으며 국장급 간부들은 재산등록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내년부터 건축 건설 보건위생 환경분야 공무원과 법무부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 공무원은 7급까지 매년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kee@donga.com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원장과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만 재산등록을 해왔으며 국장급 간부들은 재산등록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내년부터 건축 건설 보건위생 환경분야 공무원과 법무부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 공무원은 7급까지 매년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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