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냅스터 무료파일 유통중단 명령…법원 "3일내 조치하라"

입력 | 2001-03-07 18:48:00


미국 연방법원은 6일 냅스터사에 대해 특정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음반업계가 요구하면 72시간 내에 해당 노래 파일이 무료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냅스터는 인터넷 이용자가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해왔으며 세계적으로 6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일부 냅스터 이용자는 음반업계가 냅스터 이용을 막으려는데 대항, 음반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냅스터 파문은 이어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노래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냅스터가 저작권을 가진 노래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냅스터에 대한 즉각 폐쇄명령을 지난해 7월 내린 바 있는 페텔 판사에게 제9연방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

냅스터의 행크 배리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음반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측인 미 음반협회(RIAA)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 명단을 냅스터사에 곧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일부 언론매체는 ‘냅스터의 시대는 갔다’고 보도했다. 냅스터 서비스가 즉각 중단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음악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어서 냅스터 서비스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

taylor55@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