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 국제 대한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7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3개 손보사는 6월 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한 자구노력안을 27일까지 제출해 승인 받지 못하면 퇴출된다.
금융감독원과 리젠트화재에 따르면
리젠트화재는 ‘계약자가 일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인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려면 800억원 가량을 증자해야 한다.
srkim@donga.com
금융감독원과 리젠트화재에 따르면
리젠트화재는 ‘계약자가 일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인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려면 800억원 가량을 증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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