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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동아 자유언론실천운동' 민주화운동 공식인정

입력 | 2001-02-19 18:41:00


동아일보 기자들이 1970년대 중반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등 민주헌정질서확립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심의위는 이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동아일보 기자들은 74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에서 언론의 자유를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요건이라고 전제하고 외부간섭 배제와 기관원의 출입거부, 언론인의 불법연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권위주의 언론통치에 대한 항거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규정했다.

보상심의위는 이와 함께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다른 언론사로 확대되어 10월말까지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등 서울과 지방의 29개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에서 자유언론을 위한 결의와 실천에 나서게 하는 등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시대에 언론자유운동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보상심의위는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과 관련해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따라 동아일보의 지면이 개선되고 인권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박 전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넣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한 기자 등 97명에 대해 앞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80여명이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한 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보도하게 되자 박 정권이 12월 중순부터 수개월간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해 광고를 해약하도록 한 사건이다.

▼원풍모방사건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80년대 신군부 집권시절 30여명이 옥고를 치르고 근로자 500여명이 해직당한 ‘원풍모방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했다.

보상심의위는 이와 함께 80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성균관대 교수에서 해직된 장을병(張乙炳)전국회의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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