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중국 EEZ내 한국어선 어획량의 2배로 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6∼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수산당국간 회담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은 당초 5배 이상을 요구해왔다.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첫해의 양국어선 조업규모 격차를 매년 조금씩 줄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달말께 세부 입어조건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와 국장급 회담을 동시에 여는 한편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내달 하순 중국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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