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전 언론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사업자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일반세무조사의 일반적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특별세무조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기업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사업자가 신고한 법인세 자료를 국세청이 검토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또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세무조사를 미루다 7년 만에 법과 관행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지시에 의한 국세청의 월권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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