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1일 제주은행과 경영자문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때에는 자회사로 편입키로 했다.
신한은행측은 이날 “제주은행이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경영자문단을 파견했다”며 “지주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제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경영자문 계약은 △제주은행의 직원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제주은행이 신한은행의 자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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