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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소 도축 집중단속
입력
|
2001-01-08 18:31:00
농림부는 8일 설 대목을 틈탄 불법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10∼23일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에 물을 먹이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등의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림부는 소비자들도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2―504―9436∼7)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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