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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속촌주변 2km 건축허가 제한

입력 | 2000-12-28 19:05:00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변 2㎞ 지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용인시는 28일 한국민속촌 주변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민속촌 및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해 공고했다.

시는 한국민속촌 주변 기흥읍 상갈 보라 지곡리 일대 51만2000㎡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이상 건물의 신축을 제한했다.

또 한국민속촌 진입로 주변인 보라리 일대 8800㎡를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해 한국민속촌에 이르는 300m 도로변에 세워지는 건물의 색채를 친환경적인 색채로 제한하고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건물 옥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흥읍 상갈리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7만4000여㎡ 일대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의 고도를 5층 이하로 제한했다.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