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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어떻게 될까]세밑 국회 난제 첩첩

입력 | 2000-12-25 19:52:00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또 한차례 부딪쳐야 한다. 자민련의 교섭단체구성 문제가 걸린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정부조직법 교육공무원법 검찰청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뜨거운 감자’들을 모두 임시국회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역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운영위.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자 22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의장이 거절해 자민련 측이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는 상태.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원내총무의 ‘옥쇄(玉碎)설’까지 나돌고 있다. 자민련의 교섭단체구성 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쇄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인 만큼, 정총무가 ‘특단의 처리안’을 실행에 옮긴 뒤 총무직에서 물러난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검찰수뇌부 탄핵안처리 무산 이후 또 한차례 여야 격돌이 점쳐지고 있다.

▽여타 쟁점 법안들〓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및 반부패기본법과 인권법 제정안 등 3개 개혁법안과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을 개혁입법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히 보안법 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론을 누그러뜨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보다 독립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사의 청와대 및 국정원 파견 금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중립화 관련법안’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자민련과 함께 현정부 들어 62세로 단축된 교원 정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수용키로 결정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결국 민감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해를 넘기더라도 김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나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의 DJP회동 등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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