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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동보건설 파산선고

입력 | 2000-12-21 23:16:00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21일 최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된 우성건설과 정리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동보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파산관재인으로는 김진한(金振漢)변호사와 정태상(鄭泰相)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파산부는 “우성건설 등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도 많은 만큼 사적으로 청산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직접 파산절차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98년 2월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은 우성건설은99년 도급순위 37위의 중견 건설업체였으나 건설업체의 장기불황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4일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주택과 임대아파트 전문건설업체인 동보건설은 11월 초 워크아웃이 중단되자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으나 13일 기각당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