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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내년 7월 의료보험 적용

입력 | 2000-12-07 18:59:00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 접종은 내년 7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촬영장치는 2002년 1월부터 각각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제3정조위원장과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병 의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비의 정액 상한선을 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2000원인 병 의원의 진료비 정액 상한선은 1만5000원으로, 그리고 8000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 상한선은 1만원으로 올라 그만큼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액 상한제는 현재 병 의원에서의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000원 이하일 경우 각각 2200원과 1000원만 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신기남 위원장은 “정액 상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초진 환자의 70%, 재진 환자의 90%가 22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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