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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본토인 입국 취업-관광땐 허용

입력 | 2000-12-06 01:12:00


늦어도 내년 여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대만 입법원은 중국 본토인들이 사업과 관광, 취업을 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정부 기관들의 실무작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중국 본토인들은 양안간 활동 규제법에 따라 △병든 친인척 방문 △장례식 △세미나 참석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은 인사로서 친선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대만 방문이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본토인들의 사업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은 물론, 대만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본토인들도 대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본토인들은 또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대학을 비롯해 각종 연구소나 사회단체들에 취업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특히 4년간 본토에서 계속 거주한 대만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삭제, 대만 국적을 상실할 뻔했던 1000여명을 구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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